기차를 예매하고 취소할때 환불 수수료가 발생이 되던데요. 기차 출발시간 최소 몇시간전에 취소를 해야지 수수료가 발생이 되지않는가요?
안녕하세요. Mister Jasonheo입니다.
코레일 취소환불 규정을 보면 기차 출발시간 3시간전에는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레아34입니다.
일반적으로 KTX출발전에는 승차권 환불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계실텐데요. KTX열차 출발전, 출발후 그리고 요일에 따라 KTX열차 승차권 환불규정에 따라 정해진 환불(반환)수수료가 정해져 있답니다. 먼저 평일기준 KTX열차 출발 3시간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이후 시간에는 경과시간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