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예매 취소시 환불수수료 없는 조건 알려주세요.
기차 예매 취소를 할려고 하는데요
취소 시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기차 한불수수료 발생없는 조건은 언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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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Mister Jasonheo입니다.
금,토,일,공휴일 출발 승차권은 기본적으로 하루전에 반환을 하게 되면
최저 수수료인 400원이 부과 됩니다.(예매수 x 400원)
그런데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금,토,일,공휴일 출발 승차권을 예매한 날자 포함 7일째 되는 일자 까지는
400원의 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