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1일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동일 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시에는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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