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무주택자 기준이 기존에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했으면 안되는건가요?
아님 기존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지금은 팔아서 없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무주택자는 태어나서 한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를 뜻하며
일반공급의 무주택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일반공급 신청시에는 이전에 집을 소유했더라도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이면 청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