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무주택자 기준이 기존에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했으면 안되는건가요?
아님 기존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지금은 팔아서 없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