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였다가 해당 집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경우에도 주택 청약 통장으로 청약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주택 구매한 이력이 아예 없는 무주택자보다는 일부 조건이 다르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예로 국민주택의 경우 1주택자였다가 처분한후 2년 이내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1주택자였다가 처분한후 1년이내에는 1순위 자격이 제한 됩니다. 또한 청약 점수에서도 무주택기간이 짧을수록 점수가 낮아지므로 경쟁률이 높은 주택에는 당첨될 확률이 낮아질수 잇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였다고 해서 청약 신청을 할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 유형별로 적용되는 조건과 점수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