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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lilililil
ilililililil23.10.21

청약 무주택 조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주택자였다가 해당 집을 팔아서 무주택자로 될 시에는 주택 청약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주택 구매한 이력이 아예 없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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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를 제외한 일반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생애최초 특별공급등에만 주택구매이력이 없어야 하고, 나머지 일반청약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라면 1순위 무주택자 청약조건에 만족하여 청약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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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였다가 해당 집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경우에도 주택 청약 통장으로 청약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주택 구매한 이력이 아예 없는 무주택자보다는 일부 조건이 다르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예로 국민주택의 경우 1주택자였다가 처분한후 2년 이내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1주택자였다가 처분한후 1년이내에는 1순위 자격이 제한 됩니다. 또한 청약 점수에서도 무주택기간이 짧을수록 점수가 낮아지므로 경쟁률이 높은 주택에는 당첨될 확률이 낮아질수 잇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였다고 해서 청약 신청을 할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 유형별로 적용되는 조건과 점수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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