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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려깊은물소239
사려깊은물소239

공동사업자 간편장부 인데요.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는 대표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공동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를 대표공동사업자 기준으로 사업 전체 수입과 비용을 넣고

소득분배명세서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자 각각 지분 5:5라 반으로 쪼갠 금액을 각자가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 작성해서 신고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 등은 대표(주 대표) 공동사업자 만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공동사업장의 부대표는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 공동사업자 기준으로 전체로 반영하시면 되며 각자가 쪼갠 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전체 기준으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