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근로시간 정정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너무 머리아픈 일이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
저는 2년간 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 업무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해보니 예상 수령액과 너무 차이나길래 고용센터에 여쭤보았는데요..
제가 마지막 근무 반년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있었고,직장에선 이를 저와 상의없이 멋대로 주35시간으로 신고해버렸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서 주40시간으로 되있는데 그냥 신고했다간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니 35시간으로 시급 어거지로 맞춰서 넘긴 것 같더라구요.
이걸 그냥 받아준 고용센터도 얼탱이가 없습니다.
전화해보니 직장에 항의하라고 민원자체를 회피하더라고요.
결국 회사에 항의해서 정정하기로 한 상태인데, 이마저도 저희부서 수장이 회계담당자에게 질질끌고 일처리를 늦게해줘서 벌써 3차까지 수령하였어요.
이 경우 제가 그동안 못받은 실업급여액을 받을 수 있나요..?
맘같아선 진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정정 과태료도 저보고 내라는데 억울해 죽겠습니다.
최저시급 못받은걸 이제야 깨닫은것도 열받는데 뭐 이따위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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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8시간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정정하면 이전에 받은 실업급여도 정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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