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5.12.31. 현재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금융회사 등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제요건 충족시에 장기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2026.01.01. 이후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없는 경우 개인 근로자의
2025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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