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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09.19

경매를 보면 낙찰가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경매를 보면 낙찰가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낙찰가율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궁금하고 이 낙찰가율이 높아지면 경매가가 높아진다는 뜻이라는데 그럼 부동산경기가 살아난다는 듯을 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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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건물이나 토지 등에는 법원에 감정평가를 받아 적정 가격이 매겨 집니다

    가령 건물이 100 만원에 초기 경매 가격이 정해지면

    경쟁자가 많아 지면 100만원 보다 높은 110만원에 낙찰 되었다면 낙찰율은 110% 가 되는것입니다.

    이런 낙찰율을 모두모아 평균을 내놓은것이 낙찰가율이라 표합니다

    낙찰가율이 높다는것은 경기가 좋아지는 징후가 보여 투자심리가 살아나는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