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청약을 들은 상태인데 25회차 매달 금액은 뒤죽박죽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금액은 200만원이 넘지만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은 130입니다.
(고정금액으로 넣은것은 아닙니다)
청약 신청시 회차랑 금액의
최저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에서 청약신청시
납입인정회차와 납입인정금액부분으로 최저가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총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이 인정되는건가요?
청약 횟수는 1순위가 되셧구요
청약 평형에 따라 최소 납입금액이 달라집니다.
그건 아파트 마다 또한 지역에 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84m2(구 34평)의 경우 200만원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횟수는 충분히 채우셨으므로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나오면
일시금 납입하여서 최소금액 맞추시면 됩니다.
모집공고 나기전에 납부하셔서 인정됩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