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통장 개설할 때 납입회차가 무슨 의미인가요?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하려고 했는데 납입회차를 어떻게 설정할거냐고 묻더라구요. 1에서 25회차 까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달에 10만원씩 이체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납입액 10만원 납입회차 1회 이렇게 설정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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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해놓으신다면
이를 통하여 납입회차를 모두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목적이 향후 주택에 대한 청약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택청약을 하기 위한 조건이 24회 납부를 하는 것인데, 회차라고 하는건 납입을 하였던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 개설하실때 회차를 선택하시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설정하시더라도 나중에 변경도 가능하고 2만원이상씩 24회만 납부하시면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납입회차는 제가 알기론 월납을 몇번할거냐 선택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씩 1년이면 12회차 2년이면 24회차로 선택하시면 될거 같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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