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7천5백 오피스텔 소유중
실거래가 1억 안팎 2020년 2월구매
세입자 거주중 전입신고 안한상태
그외 아파트는 없구요
여기서 공시가 1억미만 오피스텔을 1채 더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세금을 2배로 많이 내야 하나요?
아님 그 이상 가산세가 붙는지요
참고로 주거용이라 취득세 감면은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4.6%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합계 6억 이하이므로 대상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한다고 하여 세금을 2배 내지는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신다면 2주택자가 되시므로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는다면 다음연도 5월에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가산세나 본세가 무슨 세금인지부터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더 취득하신다고 가산세를 매기지는 않으며, 취득세 중과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오피스텔은 당초 업무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취득세 중과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오피스텔 취득 자체에는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