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도 2주택자 취득세 주택수에포함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공시지가 1억원이하 1채보유중인데요 아파트추가매수하게되면

2주택자로 취득세 8%으로 중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미만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 취득시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에는 정비구역에서 공시가격이 1억원이하인 주택,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인 농어촌 주택 , 그외에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8월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수에포함되지 않아 아파트를 매수해도 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 과세 합니다.

      중과대상이면 오피스텔을 3년이내 처분하는 경우도 일반세율로 적용되고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 1억이하의 주택(오피스텔포함) 보유중 추가주택 매수시 (취득세 중과적용)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는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7701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산취득세는 적용되지 않고 4% 취득세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