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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족제비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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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2주택자 취득세 주택수에포함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공시지가 1억원이하 1채보유중인데요 아파트추가매수하게되면

2주택자로 취득세 8%으로 중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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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미만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 취득시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에는 정비구역에서 공시가격이 1억원이하인 주택,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인 농어촌 주택 , 그외에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 1억이하의 주택(오피스텔포함) 보유중 추가주택 매수시 (취득세 중과적용)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는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7701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산취득세는 적용되지 않고 4% 취득세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