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공시지가 1억원이하 1채보유중인데요 아파트추가매수하게되면
2주택자로 취득세 8%으로 중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미만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 취득시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에는 정비구역에서 공시가격이 1억원이하인 주택,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인 농어촌 주택 , 그외에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8월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수에포함되지 않아 아파트를 매수해도 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 과세 합니다.
중과대상이면 오피스텔을 3년이내 처분하는 경우도 일반세율로 적용되고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 1억이하의 주택(오피스텔포함) 보유중 추가주택 매수시 (취득세 중과적용)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는 현재 폐지되었습니다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7701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산취득세는 적용되지 않고 4% 취득세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