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준시가 1억미만 오피스텔 보유 중 주택 구입시 취득세 및 차후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17년 7월에 구매 및 등기완료 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전세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신고는 주거용으로 되어있지 않음. 그러나 전입신고 되어있음)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1억미만의 오피스텔입니다.
<질문>
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아파트) 구입시 2주택자로 봐서 취득세 8%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이 기준시가 1억미만이라 상관이 없나요?
2. 구입한 아파트를 2년 실거주 후에 팔려고 할 때,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한 후에(임대사업자 등록, 실제 사무실 용도자와 계약) 먼저 아파트를 판매하고 차후 오피스텔도 판매시 1주택1비과세 혜택 요건을 충족하는게 맞나요?
타임라인: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임대(23년 6월)-거주 중인 아파트판매(23년8월)-오피스텔 판매(23년9월~24년 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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