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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알파카79
자비로운알파카7923.10.30

실비보험을 청구하여받게되면 추후에

실비보험을넣고한달에 한번씩 병원가서 주사맞고 약을 타오고 합니다.

얼마전에 실비보험을 청구할려고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어떤 지인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실비보험을타면 추후에 여기에대한

질병으로 수술을한다든지 입원을해도

보상이 적어진다는말을들었네요

참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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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과 정액보상의 보상의 범위는 다르기때문에 이부분 잘못아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려도 될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청구력이 있다하여도 향후 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적어지거나 면책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청구하여 받게 되면 추후에 보상이 적어지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비보험은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므로,

    동일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은 보상기간과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지인께서 설명하려던 사항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최대한 설명드리자면

    보험금 청구한다고 하여 일일한도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원시 연간한도라든지 등에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겠죠.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가입된 보험은 약관에 정해진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추가적으로 보험을 넣으실 때 힘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입을 하고 얼마지나지 않아서.큰병으로 수술이나 입원을 할 경우 혹시라도 고지를 바로 하셨나 들여다 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이후의 질병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적어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실손보험을 자주청구해서 추후에 큰질병또는상해사고로인하여 입원또는 통원진료비를 보험금을 적게지급하지는않습니다

    실손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지급하오니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