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뒤에 초보운전 스티커 붙이면 혜택이 있나요?
친구와 운전 하던중 친구가 초보운전이라는 문구가 붙어진 차량을 보더니 저런거 붙이면 사고났을때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니 정확한 혜택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혹 사실이라면 이를 통해 능숙한 자들도 붙이고 다녀 혜택을 볼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히고 다닐경우 혜택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보운전 스티커에 대한 특정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럼 왜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운전자는 확실히 운전이 미숙하기에 능숙한 운전자보다 답답하게 운전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주변 운전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운전을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스티커를 부착함으로 인해 주위의.차량이 좀 더 조심하고 방어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도 예방하고 운전중 실수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혜택이 있다면 법적 제도 마련 뿐만 아니라 , 여러가지가 갖추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보운전 스티커 붙였을때 혜택이 궁금하시군요.
사실 이런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요. 바로 사고시에 과실에 대해 10% 정도 경감된다는 얘기였는데 이건 실제로 과실비율 인정을 그렇게 해준다는건 아니고 참고사항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이 있다고 하긴 어렵겠네요
예전 1990년대에는 초보자는 의무적으로 6개월 이상 초보표시를 하고 다녀야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1999년 해당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자율적 권고일뿐입니다.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해서 혜택받는 경우는 없고요, 임산부주차스티커나 장애인 스티커 등을 부착하면 공용주차장 요금감면이 있긴합니다만, 스티커만 붙인다고 혜택받는게 아니고, 보건소인가(잘 기억이...) 거기서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오히려 과도한 불쾌감을 주는 문구의 스티커 (나 초보야, 알아서 비켜 - 뭐 이런 무례한 문구라던가...)를 붙이고 다니시면 도로교통법 42조 1항에 의해 혐오감을 주는 부착물을 하고 다닌다하여 누군가 신고하면 벌금 맞으실수도 있습니다.
초보운전이니 양해를 구한다는 표시이지 혜택은 전혀없습니다.
운전이 아직 미숙하시다면 뒤에다 붙이셔서 양해를 구해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양보해줄겁니다.
저도 운전한지 20년정도 되어가지만, 초보운전을 붙인 차량을 보면 옛날생각이 나면서 왠만하면 양보해줄려고 생각합니다
그런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표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