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을 덜받았는데 원래금액으로신고

프리랜서로 일하다 월급 4달치와 퇴직금이 밀린상태입니다 그 중 2개월은 23년도 11월 12월 수입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보니 작년 월급에 대한 1년치 3.3퍼센트 세금이 모두 신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장이 안좋은상태라 신고한다해서 돈이 다 나올것같지도 않고 조금씩 받기로 했으나 돈을 거의 받지못했는데 2개월치 월급을 빼면 근로장려금도 받을수있을것같은데 정정할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못받은 급여는 소득부인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되며 실제 지급받은 소득만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고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