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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메추라기6
세심한메추라기624.01.18

연말정산하려는데 전직장에서 3.3%떼고 급여를 줬는데 신고가 안되있음

23/01-23/05까지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하려는 데 신고가 안되있어 질문합니다


급여에서 3.3% 띤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받았는데

대표는 연락안받음!

그리고 마지막달 급여도 못받은상태입니다

제 물품 또한 받지 못했어요


이분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1)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2) 신고를 한다면 어디다가 해야되나요?

( 고용노동부가니 프리랜서라 근로자가 아니라하더라구요)



3) 신고를 하면 대표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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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사어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불가합니다.

    2), 3)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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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조회가 안되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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