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사이트에서 게임계정을 팔았습니다.
거래후 별일 없다가 최근 임시차단이 되어서 게임사
문의를 해보니까 비정상적인 이용아이디가 다수
접속한 PC에서 접속했다고 차단을 했고 본사 내방해서 왜 저 PC에서 접속했는지 해명하라고 답변
이 왔는대 이 경우에도 대응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응을 해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운영사측에서는 소극적인 대응에 대하여 운영약관에 기반하여 계정정지 등 불이익을 가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상대방이 계정 이용중에 발생한 일로, 상대방의 고의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만으로는 무조건 대응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