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잘난개구리39
잘난개구리3923.09.04

계정판매를 했는데 대응을 해줘야 되나요?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게임계정을 팔았습니다.

거래후 별일 없다가 최근 임시차단이 되어서 게임사

문의를 해보니까 비정상적인 이용아이디가 다수

접속한 PC에서 접속했다고 차단을 했고 본사 내방해서 왜 저 PC에서 접속했는지 해명하라고 답변

이 왔는대 이 경우에도 대응을 해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응을 해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운영사측에서는 소극적인 대응에 대하여 운영약관에 기반하여 계정정지 등 불이익을 가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상대방이 계정 이용중에 발생한 일로, 상대방의 고의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만으로는 무조건 대응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