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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반달곰21
게임계정을 구매하고
판매자한테 계정이 중접이뜨거나 할시 보상해준다 라고 명시받은 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계정구매 후 몇일있다가 계정에 중접이 떴고 저는
판매자한테 배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그후로 연락을 회피 결국 차단후 나갔습니다
이럴시에 배상및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어렵고 법원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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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의 계정 거래 당시부터 중접을 예상하거나 직접 실행할 계획으로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자가 중접 보상을 피하고자 차단한 것이라면 민사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