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을 구매하고
판매자한테 계정이 중접이뜨거나 할시 보상해준다 라고 명시받은 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계정구매 후 몇일있다가 계정에 중접이 떴고 저는
판매자한테 배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그후로 연락을 회피 결국 차단후 나갔습니다
이럴시에 배상및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어렵고 법원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계정 거래 당시부터 중접을 예상하거나 직접 실행할 계획으로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자가 중접 보상을 피하고자 차단한 것이라면 민사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