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자계약서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 중인 학생입니다. 한 달에 약 40시간 정도 알바 중에 있고, 월급은 50만원 보다 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와 가입을 했는데 알아보니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해 질문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기거나 월 8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