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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6

이번에 집을 팔고 그집에 바로 전세오 들어 왔습니다, 이럴때에는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번에 집을 팔고 그집에 바로 전세오 들어 왔습니다, 이럴때에는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는곳과 주소는 동일한데,, 소유주가 바뀌고

자가에서 전세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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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22.09.16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사는 집을 매매하고 그 집에 전세를 살게 되는것을 점유개정이라고 하는데요.

    점유개정시에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을 것이므로 별도의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새로운 전세 계약서로 확정일자는 새롭게 받으셔야 합니다.

    대항력은 소유권이전등기 한 다음날 00시부터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9.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경우의 수군요.


    제 생각으로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해주시고요.


    동사무에 가셔서 매매를 원인으로 퇴거관계를 설명드리고, 같은 임차 주소지로 바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사실상 주택을 소유해 살든 전세로 살든 주소변경 전입관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의 보호를 위해서전입신고가 문제되오니, 동사무에 가셔서때 전입신고 문의를 하실 때,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문제될거 없으니 행복한 나날 되십시요.

    답변이 되셨다면 추천~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전입이 되어 있으므로 전입신고는 안합니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지참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 거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확정일자는 전입전까지 합니다
    동시에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별도로 임차인으로 지위가 바꾸었다고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도움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