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대상자의 소득산정기준은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합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문의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기금수탁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