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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가마우지123
신박한가마우지12322.11.08

격일제 근로자분이신데 시급 산출 어떻게 할까요?

월수금일 화목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요

근로시간은

19시~익일07시 휴게시간 : 22:00~23:00, (1시간) 24:00~03:00 (3시간) -> 휴게 총 4시간

08시~ 익일08시 휴게시간 : 12:00~13:00 (1시간). 17:00~18:00 (1시간) 24:00~03:00 (3시간) 07:00~08:00 (1시간) -> 휴게 총 6시간 —> 월 2회만 있음

이런 경우 시급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연봉은 2500입니다 .. 전임자는 14,000원으로 세팅 해놨는데 혹시 이유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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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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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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