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무시간 X 0.5 X 통상임금(시급) 입니다.
19:00~23:00 4시간 근무
23:00~01:00 2시간 휴게
01:00~05:00 4시간 근무
=> 야간근무시간은 22:00 ~ 23: 00 1시간,
1:00~5:00 4시간 으로 총 5시간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5시간 X 0.5 X 통상임금(2,146,332/209)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