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05:00 까지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19:00~23:00 4시간 근무
23:00~01:00 2시간 휴게
01:00~05:00 4시간 근무
8시간 근무, 2시간 휴게 시간 입니다.
급여 : 3,000,000원(포괄임금제)
<임금 구성 내역>
1. 시급 : 10,270원
2. 기본급 : 2,146,332원
3. 연장근로수당 : 503,047원
4. 휴일근로수당 : 268,29,원
5. 연차수당 : 82,330원
-> 2~5 = 3,000,000원
야간근로수당 계산법과, 위 급여체계 시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9:00~23:00 4시간 근무
23:00~01:00 2시간 휴게
01:00~05:00 4시간 근무
8시간 근무, 2시간 휴게 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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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8시간*시급) + (5시간*시급)*0.5배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해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시간의
야간근로를 수행하므로 5 x 10,270 x 0.5로 계산된 금액이 하루치 야간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보이는데 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간 근로는 22:00 ~ 06:00 사이에 근무를 말하고 야간근무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시급이 10,270원 이시고 하루 5시간 야간 근무를 하시면 하루 25,675원의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간근로시간에 지급되는 시급에 더하여 시급 X 0.5 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법과, 위 급여체계 시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나요?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야간근로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월 야간근로수당은 "5시간*5일*4.345주*0.5*10,270원= 557,789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은 10,269원(2,146,332/209)이 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5시간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77,017원(10,269*1.5*5)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무시간 X 0.5 X 통상임금(시급) 입니다.
19:00~23:00 4시간 근무
23:00~01:00 2시간 휴게
01:00~05:00 4시간 근무
=> 야간근무시간은 22:00 ~ 23: 00 1시간,
1:00~5:00 4시간 으로 총 5시간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5시간 X 0.5 X 통상임금(2,146,332/209)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00~06:00 사이에서 실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별 5시간이며
시급x5시간 x 0.5 x 4.345 입니다.
다만 연장근무(일 8시간또는 주40시간 초과한 실근로)가 없음에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된 사정을 고려해볼때,
실제 임금상의 미지급된 금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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