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제 지분을 양도하면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한거죠?
협의서에 제 지분(부동산)을 어머니께 양도하면 추후 어머니께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한거죠?
제 지분을 드리게 되면 어머니 7 형제 3 이렇게 됩니다
또한 전 아버지 살아계실때 현금 1억을 받았고
다른 형제는 상속으로 예금 5천과 부동산 지분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받은 1억보다 형제가 상속받는 5천과 부동산의 가치가 1억 이상이기에 총 1억 5천이상을 가져가게 되는데 추후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되고 제가 다른 형제에게 유류분청구를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