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금액이 배우자 및 자식에게 얼마나 적용까요?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형사합의금으로1억5천받고, 자동차보험에서 3천(예정),부동산 1억~1억3천), 금융기관 예금이 7천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저 3명이 상속인인데
형사합의금 1억5천은 제가 받고
부동산과 예금2천 그리고 자동차보험 3천은 어머니께서 하시고
예금 5천은 오빠가 하려고 합니다.
상속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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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케이스별로 공제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이나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의 영향으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사전증여재산, 상속인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피상속인(망인) 입장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10억원까지 상속공제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상속인들간에 자유롭게 상속재산을 받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협의가 되었다면 그대로 상속재산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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