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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테리어122
과감한테리어12223.09.15

상속세 공제금액이 배우자 및 자식에게 얼마나 적용까요?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형사합의금으로1억5천받고, 자동차보험에서 3천(예정),부동산 1억~1억3천), 금융기관 예금이 7천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저 3명이 상속인인데

형사합의금 1억5천은 제가 받고

부동산과 예금2천 그리고 자동차보험 3천은 어머니께서 하시고

예금 5천은 오빠가 하려고 합니다.


상속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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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케이스별로 공제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이나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의 영향으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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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사전증여재산, 상속인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피상속인(망인) 입장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10억원까지 상속공제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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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상속인들간에 자유롭게 상속재산을 받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협의가 되었다면 그대로 상속재산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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