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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임대사업자 부가가차세
상담유형세금신고.납부.고지.환급-부가가치세
등록일2024-04-15
Q안녕하세요.임대사업자 (일반과세자)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항목 및 입증자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통상 해당 부동산의 수선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외 공제되는 항목은 통상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2. 임대사업자 명의의 자동차 유지 관련 비용 등은 공제가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3. 임대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입세액은 결국 해당사업과 연관된 지출항목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원리인가요?4. 모든 사업자를 망라해서 해당 사업과 상관없는 항목도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만약그렇다면 어떠한 예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사업자는 건물유지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감가상각비, 대출이자비용 등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사실상 임대업의 차량유지비용은 경비처리는 어렵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경비처리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