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 조건?(차량유지비)
임대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항목 및 입증자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임대사업자 명의의 자동차 유지 관련 비용 등은 공제가 가능할까요? (일반과세자, 차종은 1000cc미만 경차라고 가정)
2. 기타 사업 운영에 있어차량 사용이 절대적이지 않은 업종(예를들면 카페 등)의 사업자도 경차 등 개별소비세 비대상 차종 소유시에는 차량유지비 관련 매입세액 환급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도 유사 개념으로 환급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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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업자는 사실상 영업용차량에 대한 부가세 공제는 어려워보입니다. 임대업과 차량운행과의 사업 연관성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불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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