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항목 및 입증자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임대사업자 명의의 자동차 유지 관련 비용 등은 공제가 가능할까요? (일반과세자, 차종은 1000cc미만 경차라고 가정)
2. 기타 사업 운영에 있어차량 사용이 절대적이지 않은 업종(예를들면 카페 등)의 사업자도 경차 등 개별소비세 비대상 차종 소유시에는 차량유지비 관련 매입세액 환급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도 유사 개념으로 환급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