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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세부적용이 궁금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세부적용이 궁금합니다.

A가 B에게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A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B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B는 50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가 1억을 청구하고 1심은 피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상태에서 피고만 항소하였다면 항소심에서는 5000만원 이상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고는 아래와 같이 부대항소를 해서 불변금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상소를 인용할 때 상소심이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 상소를 인용하여 1심 판결을 변경할 때 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즉 상소제기에 의하여 사건은 전부 이심되지만 상급심에서의 심판범위는 상소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부분에 한정되고, 불복신청의 범위를 넘어서 원심판결을 불이익으로 또는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질문사안의 경우 피고인 B만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항소심은 5천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