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합니다~!
회생 파산 관련하여 비면책채권 목록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배상과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고자합니다.
A 사기를 저질러서 B에게 1억에 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A는 B가 형사고소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해줍니다. 1억 5천(이자까지 더해서)
이후
B가 형사고소 하였고 위 1억에 대한 확정 판결받았으며
추가로 위 차용증서에 대한 대여금 소송으로하여 1억 5천에 대한 민사 판결문도 있는 상황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차용증서에 따른 대여금 소송입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
위 A에게는 2개의 판결문이 있습니다.
가. 민사소송 - 차용증에 대한 1억 5천 판결문
나. 형사소송 -1억에 대한 사기죄
위 가항의 판결문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판결문으로 받아들여 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위 가와 나는 별개의 건으로 파악하여 나항에 대한 별개의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