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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드치킨!!!
후라이드치킨!!!22.11.07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합니다~!

회생 파산 관련하여 비면책채권 목록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배상과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고자합니다.

A 사기를 저질러서 B에게 1억에 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A는 B가 형사고소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해줍니다. 1억 5천(이자까지 더해서)

이후

B가 형사고소 하였고 위 1억에 대한 확정 판결받았으며

추가로 위 차용증서에 대한 대여금 소송으로하여 1억 5천에 대한 민사 판결문도 있는 상황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차용증서에 따른 대여금 소송입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

위 A에게는 2개의 판결문이 있습니다.

가. 민사소송 - 차용증에 대한 1억 5천 판결문

나. 형사소송 -1억에 대한 사기죄

위 가항의 판결문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판결문으로 받아들여 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위 가와 나는 별개의 건으로 파악하여 나항에 대한 별개의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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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의 내용이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나와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은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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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가항은 판결문로 확정된 채권으로 그 원인은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나 약정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보기 어려울 수 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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