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채널 운영시 저작권 등록 관련 질문(캐릭터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요약]
제가 만든 캐릭터를 활용해서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까지도 등록해서 채널을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첨언]
채널이 성장을 하거나 뭐 그런 상황도 아닌데 모든것을 등록하고 개시해야하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저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아바타로 만들고 활동을 개시하려고 캐릭터 저작권등록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알아보니 상표권 등록을 하라는 말도 있고 디자인권에 대한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유튜브 개설하고 운영을 하려는 상황인데,
저말고 다른 수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등록하고 개설하는건가요?
나중에 굿즈 정도야 만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형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까지 준비하고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인지 혼란이 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등록하시는게 좋긴하지만 관련된 굿즈사업 등이 전혀 계획없다면 무조건적으로 필수라고 볼순 없습니다.
등록을 받으면 제3자의 무단사용에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상표권이나 저작권은 질문자님이 만든 유튜브의 캐릭터를 제3자가 모방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등록받는 것입니다. 미리 등록받아두시면 캐릭터의 지재권을 뺃길 일도 없고, 무단사용에대해 법적조치가 가능해서요.
예를들어 유사한 캐릭터로 유튜브를 하는 경우나, 유사한 캐릭터로 굿즈를 판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키울 생각이 없으시고 소소하게 진행하실거라면 무조건 등록받으셔야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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