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복식장부 여부, 국세청 수입금액 기준 및 여러가지 질문 드립니다.
직종 : 도소매업
24년도 기준 매출금액 : 부가세 제외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
25년도 예상 매출금액 : 부가세 제외 3억원 이하, 부가세 포함 3억원 이상
문의사항
1)국세청으로 부터 문서를 받았습니다. 26년 내년 간편장부대상자라는 문서였습니다.
24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내년 26년5월 종합소득세 진행 때 25년 매출을 간편장부로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2)국세청 도소매업 경비율 판단기준에서 수입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님 부가세가 제외된 흔히 표현하는 공급가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제가 부가세를 포함하면, 3억원 이상이고 부가세를 제외하면 3억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3억원 이상이라면, 27년도 종합소득세 진행 시에 26년도 매출금액을
복식부기로 작성한다고 보면 될까요?
수입금액에 대한 단어 헷갈림 + 명료한 정의를 제대로 확인 못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헷갈립니다.
3)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지 않고 기업과 세금계산서로만 거래합니다.
그래서 작성이라고 해봤자, 기업체와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 사업자용카드로 사용한
식비, 차량 주유, 하이패스, 수리비 및 각종 비용, 그 외 공과금 및 기타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용 사용 때도 현금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한 신용카드만 씁니다)
다른 사업체들보다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간편장부를 셀프로 할 수 있을까요?
복식부기는 혼자서는 힘들다고 하는데, 이 정도 내용이라면 셀프로 가능할까요?
4)사업경비에 있어서 홈텍스에 등록된 사업자용 신용카드로만 경비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영수증을 모아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27년도부터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처리를 해야 한다면, 26년도부터 사용한 경비에 있어서는 모두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이 좋나요?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도 있어서 영수증을 프린트해서 모아두기 보다는
스캔에서 파일로 보관할려고 하는데 스캔파일도 원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사업 업무보다 세무 업무가 몇 배는 어렵고 힘들고 머리 아프네요.
좋으신 분들 솔직한 답변 기다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 도소매는 부가세 제외한 수입금액이 3억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즉, 부가세 제외 매출이 3억 미만인 상태로 지속된다면 계속 간편장부입니다.
2. 부가세 제외 매출이 3억 이상인 연도가 있다면, 그 다음 연도 귀속 소득세는 복식부기입니다
예륻 들어, 24년도 매출 2억 & 25년도 매출이 3억일 경우,
25년도 귀속 소득세(3억 매출)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26년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26년도 귀속 소득세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7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정도 매출이면 현실적으로 혼자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4. 세부 구매내역은 간편이든 복식이든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스캔파일도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대상자 여부 판단은 전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기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금액이 다르며,
도소매업의 경우 3억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수입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매출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2025년 간편장부 여부 판단은 2024년 수입금액(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는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하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시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셀프로 신고 가능하지만, 잘 못 신고하였을때 가산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세법 공부 시간과 스트레스를 생각하여 신고대리를 맡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는 잘 고려하시어 판단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경비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상에서 조회가 되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은 모아두실 필요는 없으며, 위 외 조회가 안되는 단순 종이영수증 등을 수취하셨다면 모아두셨다가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실물 영수증이 아닌 스캔본으로 보관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편 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입니다.
2. 부가세 제외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을 내년 5월에 신고합니다.
3. 복식부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4. 파일로 사진으로 보관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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