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 복식장부 여부, 국세청 수입금액 기준 및 여러가지 질문 드립니다.
직종 : 도소매업
24년도 기준 매출금액 : 부가세 제외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
25년도 예상 매출금액 : 부가세 제외 3억원 이하, 부가세 포함 3억원 이상
문의사항
1)국세청으로 부터 문서를 받았습니다. 26년 내년 간편장부대상자라는 문서였습니다.
24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내년 26년5월 종합소득세 진행 때 25년 매출을 간편장부로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2)국세청 도소매업 경비율 판단기준에서 수입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님 부가세가 제외된 흔히 표현하는 공급가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제가 부가세를 포함하면, 3억원 이상이고 부가세를 제외하면 3억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3억원 이상이라면, 27년도 종합소득세 진행 시에 26년도 매출금액을
복식부기로 작성한다고 보면 될까요?
수입금액에 대한 단어 헷갈림 + 명료한 정의를 제대로 확인 못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헷갈립니다.
3)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지 않고 기업과 세금계산서로만 거래합니다.
그래서 작성이라고 해봤자, 기업체와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 사업자용카드로 사용한
식비, 차량 주유, 하이패스, 수리비 및 각종 비용, 그 외 공과금 및 기타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용 사용 때도 현금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한 신용카드만 씁니다)
다른 사업체들보다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간편장부를 셀프로 할 수 있을까요?
복식부기는 혼자서는 힘들다고 하는데, 이 정도 내용이라면 셀프로 가능할까요?
4)사업경비에 있어서 홈텍스에 등록된 사업자용 신용카드로만 경비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영수증을 모아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27년도부터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처리를 해야 한다면, 26년도부터 사용한 경비에 있어서는 모두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이 좋나요?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도 있어서 영수증을 프린트해서 모아두기 보다는
스캔에서 파일로 보관할려고 하는데 스캔파일도 원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사업 업무보다 세무 업무가 몇 배는 어렵고 힘들고 머리 아프네요.
좋으신 분들 솔직한 답변 기다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