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여부 판단은 전기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7,500만원 이상시 복식부기에 해당 된다면,
2025년 귀속 복식부기 여부는 2024년 수입금액(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2024년 총 수입금액이 6천만원이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024년에 개업하셨더라도 연환산은 하지 않습니다.)
2025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 된다면 2026년도 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