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어머니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어머니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어머니에게 대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 자녀는 잔금을 받는 날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오피스텔에 담보되어
있는 경우 대출 승계가 되는 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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