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명랑한비오리126
명랑한비오리12624.01.16

오피스텔 명의이전? 등기소유권변경?

딸 앞으로 오피스텔(분양가 2억3천, 대출 1억4천)이 있는데, 엄마한테 명의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때 명의이전? 등기소유권이전?이 나을지, 매매로 하는 게 좋을지, 기존은 업무용오피스텔이었는데, 엄마는 주거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세금문제는 어떤 것이 적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출은(고정 3%) 그대로 승계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어머니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어머니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어머니에게 대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 자녀는 잔금을 받는 날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오피스텔에 담보되어

    있는 경우 대출 승계가 되는 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매매, 부담부증여 등을 통해 부동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매매 vs 부담부증여의 세금비교는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 후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매매나 부담부증여를 하는 자는 양도세를 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와 증여세 등을 납부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프로필상 연락처로 예약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