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연말정산에 질문드립니다
오랫동안 부모님 인적공제를 제 형님쪽으로 올렸다가 올해부터 저에게 올리려고합니다. 두분 인적공제는 당연히될텐데 어머님은 일년전부터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요양비랑 일반의료비, 아버님의 의료비 또한 형님과 분배해서 냈었고 결제는 제형님 카드등으로 결제를 했었습니다. 이경우 혹시 인적공제말고도 두분께 지출된 의료비를 제쪽으로 옮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 및 연령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부모님의 의료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