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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6

부모님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부모님은 형님 앞으로 인적공제 대상 입니다.

2.2022년 부모님 수술비는 제(동생)카드로 납부함.

이럴 경우 병원에서 치료비 영수증을 받아서 형님 앞으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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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Q. 장남이 인적공제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 장남 :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

    (2) 차남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 아님

    둘 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국세상담센터에 있어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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