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Q. 장남이 인적공제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 장남 :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
(2) 차남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 아님
둘 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국세상담센터에 있어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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