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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4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는 누가 받아야할까요

  1. 연말정산시 부모님 소득 공제는 제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머님께서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진료비 정산은 제동생이 했습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는 정산한 동생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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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의료비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등재한 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요건 등이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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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제를 동생명의의 결제수단으로 했다면 동생분이 공제를 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받으시려면 질문자님 명의 카드등을 사용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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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했다면 동생분의 부모님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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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제를 동생의 신용카드로 하였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동생의 소득에서 공제가 될 것이지만, 의료비의 경우 어머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소득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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