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되니 참고해주세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300명, 총수입액이 200억원,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기금관리기관은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의미합니다. 이중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기관이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자체수입비율이 50%이상 85%이하 인 기관입니다.
준정부기관이란 직원 정원이 300명, 총 수입액이 200억원,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기금관리기관은 85%) 미만인 공공기관 입니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뉩니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