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농지는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동시에 건축 허가를 받아 위 절차에 따라 건물을 짓고 준공을 받은 후 지목 변경 신청을 하면 농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1.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최종 허가가 승인됩니다.
부담금= 농지전용허가 면적*공시지가*30%
2.취득세
지목변경시 해당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 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