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건물을 매수 할거같은데 세금 측정비율은 건물매수금액으로 보는것인지 아니면 공시가로 세금을 측정하는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종류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구매하신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 라는 세금이 발생하는데 매수금액을 기준으로 상가인지 주택인지 등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겁니다. 이 이외에도 채권매입 법무사 수수료 등이 발생하오니 법무사 쪽에 소유권이전등기 알아보시면서 관련 제비용을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건물을 증여받을 때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증여가 아닌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상 취득하는 가격기준으로 취득세를 부담하며,
매수하는 부동산의 종류(상가, 주택 등)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며 실제 매매가격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수 및 조정지역에 따라 1.1%~13.4%의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매매가격의 4.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