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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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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듣기로는 공무원분들은 이중취업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분들의 이중취업이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단순한 부업자체도 안되는건지?

농촌에서의 공무원분들도 농사짓는것도 불법인지도 궁금하고요.

사실이다면 왜 그러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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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떡뚜꺼삐
      떡뚜꺼삐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구요,

      간단한 부업도 할수 있지만 부업에 따른 급여를 공무원의 통장으로 입금 받는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중 취업은 다른곳에서 세금을 뗄 경우에 해당되고요, 영리활동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