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은 부업을 하면 안되는걸까요??
공무원의 경우 부업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법률이 있기 때문에 부업을 할 수 없는 것 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아래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의 부업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허가없이는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겸직을 하려는 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 공무원은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률 안내해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