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2

앱테크로 얻은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앱테크(오케이캐쉬백, 엘포인트, 리브포인트 등)로 얻은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수익이 발생할경우에도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금액에 산관없이 모두해야하나요? 아님 얼마를 초과할경우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앱테크를 통해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를 차감한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앱테브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