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화려한쌍봉낙타
화려한쌍봉낙타24.02.26

앱테크로 번 돈은 세금처리를 해야하나요?

앱테크로 모은 돈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액수 기준이 있을까요? 현금화가 아니라 포인트로 적립된것도 전부 현금처럼 소득처리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포털사이트 또는 인터넷 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앱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또는 참여하여 포인트, 이모티콘 등을 받는 경우 별도의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달리 포인트, 이모티콘을 사이트 등에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300만원 초과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