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로 모은 돈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액수 기준이 있을까요? 현금화가 아니라 포인트로 적립된것도 전부 현금처럼 소득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포털사이트 또는 인터넷 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앱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또는 참여하여 포인트, 이모티콘 등을 받는 경우 별도의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달리 포인트, 이모티콘을 사이트 등에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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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300만원 초과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