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앱테크로 번 돈은 세금처리를 해야하나요?
앱테크로 모은 돈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액수 기준이 있을까요? 현금화가 아니라 포인트로 적립된것도 전부 현금처럼 소득처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포털사이트 또는 인터넷 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앱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또는 참여하여 포인트, 이모티콘 등을 받는 경우 별도의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달리 포인트, 이모티콘을 사이트 등에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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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300만원 초과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