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앱테크가 유행인데요 앱테크에서 얻은 포인트도 세금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도가 있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나요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각종 포털사이트, 증권회사, 백화점 등에서 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받는 경우
통상 세금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마일리지는 해당 회사 등의 가입자 고유의 재산으로 보아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포인트의 경우 대부분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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