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은 우리나라에서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그밖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등에 속하는 위험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출처] 우리나라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하는 이유|작성자 Connect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