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도 한국에서 낸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2%를 떼고 있다면 일반 근로소득 원천징수라기보다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20% 소득세와 2%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구조일 가능성이 있어,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국세청 기준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되고, 인적용역소득은 원칙적으로 20% 원천징수되며 선택적으로 종합소득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