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노동자도 세금환급 받을수 있나요!

현재 외국인신분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22% 세금을 내면서 일하고 있는데.. 나중에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2%가 4대보험을 포함한 원천징수세율인지, 소득세만의 원천징수세율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라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총 수입규모와 공제 규모에 따라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에 아무 정보 없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도 한국에서 낸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2%를 떼고 있다면 일반 근로소득 원천징수라기보다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20% 소득세와 2%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구조일 가능성이 있어,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국세청 기준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되고, 인적용역소득은 원칙적으로 20% 원천징수되며 선택적으로 종합소득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