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매출 4800만원이상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사업자로 알고있는데요
세금계산서매출이 없고 카드매출만있는데도 상반기분 7월에 신고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현금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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