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매입자료 발급
1월에 개업했고 아직 매출이 100만원도 안나왔는데요
매출 4800미만은 부가세 납부 면제라고 알고있어서 거래업체에 매입자료 이제까지 안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은 있고 매입자료는 없는셈이죠.
이럴 경우 매출이 4800넘지 않으면 매입자료 딱히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4800미만은 부가세 안내도 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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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어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다음연도 5월에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관련 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도 종합소득세 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입자료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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